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78
- 선고일
- 2024-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인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찰조사로 보안 공백을 발생시키고, 동료의 발언을 학부모에게 전달해 민원을 야기했으며, 비상연락망의 전화번호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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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