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75
- 선고일
- 2024-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받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독립된 권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며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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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