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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75
선고일
2024-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받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독립된 권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며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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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