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7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정성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평가의 기초가 된 업무지시 불응 등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진술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과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적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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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