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6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정보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기술교류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