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69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가족 계좌를 통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결과 통보서가 서면으로 교부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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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