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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69
선고일
2024-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가족 계좌를 통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결과 통보서가 서면으로 교부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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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36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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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