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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67
선고일
2024-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객 컴플레인을 이유로 자신을 즉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당시 여름 성수기였던 매장 상황상 팀장의 발언은 주의 촉구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면담 직후 스스로 퇴근한 뒤 사용자의 해고 부인 문자에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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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