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66
- 선고일
- 2024-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며, 서면 출석통지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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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