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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62
선고일
2024-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서와 면담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불화 및 업무태도 미개선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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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