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60
- 선고일
- 2024-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수정하여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폭행, 협박, 기망 등 강제 행위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사직일자를 변경했으며 해고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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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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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