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5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문구, 이전 기간제 근로자들의 전원 정규직 전환 선례,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속 상사와의 사내 연애 사실을 뒤늦게 보고하여 이해상충 규정을 위반한 점과 이후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인사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평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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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