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59
- 선고일
- 2024-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 지시 불이행, 동일 민원 반복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요구한 시말서 제출을 소명기회 부여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 일부만 기재된 메일을 발송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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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