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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59
선고일
2024-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 지시 불이행, 동일 민원 반복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요구한 시말서 제출을 소명기회 부여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 일부만 기재된 메일을 발송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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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