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58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도급계약 종료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도급계약 종료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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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