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52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직 권유일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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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