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50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사용자1이 사용자 적격을 가지며, 대표자인 사용자2는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동료와의 다툼 등이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되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통보서에 사유와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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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