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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4
선고일
2023-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직(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민원의 특성이나 교통사고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점하여 평가한 방식은 신뢰성이 없으며, 하급자가 상급자의 1차 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평가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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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