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47
- 선고일
- 2024-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채용 부문과 자격에 따라 대우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대졸 자격에 맞는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서 취업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 결격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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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