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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47
선고일
2024-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채용 부문과 자격에 따라 대우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대졸 자격에 맞는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서 취업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 결격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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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