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44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0월 중 상세 불명의 날짜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3년 11월 1일 자 면직 처분 외에 다른 징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처분일이나 징계 종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ㆍ조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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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