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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44
선고일
2024-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0월 중 상세 불명의 날짜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3년 11월 1일 자 면직 처분 외에 다른 징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처분일이나 징계 종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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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36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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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