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4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직(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민원의 특성이나 교통사고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점하여 평가한 방식은 신뢰성이 없으며, 하급자가 상급자의 1차 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평가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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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