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3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결정,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직접 수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용자1을 실제 사용자로 인정하였으며, 사용자2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소속 관계 확인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 제공 의사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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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