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39
- 선고일
- 2024-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미화 팀장이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이며,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임금 미지급 등을 볼 때 진정성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만료일을 고려하여 해고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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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