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37
- 선고일
- 2024-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민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공개 입찰 없이 5백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장기수선계획서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대위 의결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한 행위 등은 해고 사유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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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