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37
선고일
2024-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민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공개 입찰 없이 5백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장기수선계획서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대위 의결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한 행위 등은 해고 사유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