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33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한 차례도 갱신된 적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관리부장의 발언이 구체적인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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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