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30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항의하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 1이 사용자에게 퇴사 일자를 결정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수당 정산 등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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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