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25
- 선고일
- 2024-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한이 없는 직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매니저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매니저에게 퇴직금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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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