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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20
선고일
2024-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문과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아파트 경비업무 자체가 무인경비 방식으로 변경되어 소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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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