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20
- 선고일
- 2024-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문과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아파트 경비업무 자체가 무인경비 방식으로 변경되어 소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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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