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1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8가지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상관 모독, 직원 개인정보 유출 등 4가지 사유가 조직 질서를 어지럽힌 비위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