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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1
선고일
2023-07-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8가지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상관 모독, 직원 개인정보 유출 등 4가지 사유가 조직 질서를 어지럽힌 비위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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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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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