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17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제출 다음 날 통화에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제출 전에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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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