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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17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제출 다음 날 통화에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제출 전에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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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