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0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단조퇴 1회 및 무단결근 4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본질적 의무 위반이며 과거 유사한 징계 전력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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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