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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05
선고일
2024-0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만 59세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안식년 명령을 내렸고, 해당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든 근로자가 만 59세에 도달하면 당연히 안식년이 시행되고 근무 희망자 중 적합자를 선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식년 명령이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휴직명령이나 제재 목적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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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