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05
- 선고일
- 2024-0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만 59세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안식년 명령을 내렸고, 해당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든 근로자가 만 59세에 도달하면 당연히 안식년이 시행되고 근무 희망자 중 적합자를 선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식년 명령이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휴직명령이나 제재 목적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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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