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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03
선고일
2024-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타 병원 이직이 확정되어 2023년 9월 30일까지만 근무할 의사였음이 밝혀져 사용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다음 날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단체 대화방을 탈퇴한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해고 통보를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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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