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03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타 병원 이직이 확정되어 2023년 9월 30일까지만 근무할 의사였음이 밝혀져 사용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다음 날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단체 대화방을 탈퇴한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해고 통보를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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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