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01
선고일
2024-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고 팀장이 일일 근로 여부 및 작업종료를 결정하며 임금이 일당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마지막 근무일인 2023년 9월 9일 근로를 끝으로 근로관계가 당일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