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
- 선고일
- 2023-04-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후 구제신청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사망하였더라도,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유지되며 상속인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추가하여 상속인들에게 금전보상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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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