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98
- 선고일
- 2024-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8일 동안 5회 지각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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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