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90
- 선고일
- 2024-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임의로 기금을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등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성질이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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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