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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90
선고일
2024-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임의로 기금을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등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성질이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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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