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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88
선고일
2024-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년 8월 31일 이후인 2023년 11월 1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당사자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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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