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88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년 8월 31일 이후인 2023년 11월 1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당사자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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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