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82
- 선고일
- 2024-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2가지 비위행위가 다수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인 근로자가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다수의 팀원을 상대로 장기간 성희롱을 저질렀고 조사 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모기업의 징계규정을 준용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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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