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7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 권한이 없는 자재 담당자로부터 해고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 담당자가 아닌 직원을 통해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현장소장의 출근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제출 이후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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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