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79
- 선고일
- 2024-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5월 1일 자 강등 처분을 통지받고 강등된 직급으로 계속 근로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6일에 제기한 강등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진평정은 심사를 거치며 최소 근속연수 충족 시 자동으로 승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도 아니므로,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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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