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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77
선고일
2024-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 및 계약 만료 시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규정상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권이 없는 직원들과의 대화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 비율도 17%에 불과하여 전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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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