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77
- 선고일
- 2024-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 및 계약 만료 시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규정상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권이 없는 직원들과의 대화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 비율도 17%에 불과하여 전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