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76
- 선고일
- 2024-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동일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조사방해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에게 괴롭힘을 행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