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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76
선고일
2024-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동일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조사방해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에게 괴롭힘을 행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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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