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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74
선고일
2024-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3일 중 2일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명 기회 제공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출근하지 못함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후 병가신청 전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동일 징계이력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4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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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