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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72
선고일
2024-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과의 언쟁 및 근무 중 구직 사이트 내용 게재 등에 따른 사용자의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통지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했고,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사업장을 나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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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