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72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과의 언쟁 및 근무 중 구직 사이트 내용 게재 등에 따른 사용자의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통지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했고,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사업장을 나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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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