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58
- 선고일
- 2024-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순찰업무 태만, 업무일지를 통한 동료 인신공격, 회사 비품 임의 처분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면담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고 재심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