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52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업무상·관계상 우위에 있지 않아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가해자의 해고를 요구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양정도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초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여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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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