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4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정부 및 자치단체의 한정된 사업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속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5년간 19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1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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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