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47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직무 개수를 줄이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퇴직위로금 제시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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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