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44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불친절한 고객 응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동종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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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