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43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해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위·수탁계약 종료와 별개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통해 비위, 업무태만, 업무방해 등 11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어서 민간위탁사업의 고도 공익성과 법인 명예 손상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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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