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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41
선고일
2024-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학생을 신체학대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학대 조사 결과를 통보한 점을 바탕으로, 채용계약서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신체학대라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구체적인 계약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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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